핵심 요약
-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됩니다.
-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안녕하세요. 광양, 여수, 순천성범죄변호사 박민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례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한 번 유포된 영상은 원본을 삭제해도 복사본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많은 분이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치부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1. 단순 협박이 아닌 ‘성범죄’로 다뤄집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일반적인 협박죄나 강요죄를 넘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위반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유포 협박을 하는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동영상 유포 협박 처벌 수위
| 구분 | 주요 내용 |
|---|---|
| 촬영물 이용 협박 | 1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
| 촬영물 이용 강요 | 3년 이상의 징역 |
보시는 바와 같이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을 정도로 법적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실무상 가장 빈번한데, 실제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경찰 조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
두려운 마음에 증거인 영상을 함부로 삭제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검찰 출신 박민철 변호사로서 극구 만류하고 싶은 대응입니다. 거짓된 진술이나 증거 인멸 시도는 오히려 재판 결과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Q.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촬영 과정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를 행하는 것은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증거 영상을 지워야 할까요?
A. 절대 안 됩니다. 증거 삭제는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춰져 구속 수사 등 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박민철 변호사의 한마디
경찰 조사 단계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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