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칼럼 » 통매음 혐의 처벌 수위와 억울한 성립 요건 대처법
박민철 변호사 2026. 09. 01

안녕하세요, 순천, 광양, 여수 지역에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는 박민철 변호사입니다.

💡 핵심 요약 (Direct Answer)

  • 통매음 혐의와 처벌 수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매체 전송 시 성립하며, 유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정보: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
  • 대응 핵심 포인트: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법리적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정할 부분은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내 채팅, 오픈채팅방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익명성은 때로는 책임 없는 언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위 ‘통매음’으로 불리는 이 범죄는 성적 표현이 담긴 언행이나 사진, 영상 등을 문자·채팅·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보낼 때 성립합니다.

통매음 고소장을 받고 두려운 마음에 대화 내용을 지우는 분들도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인 만큼 발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고소인은 이미 해당 자료를 캡처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문제된 발언 내용을 지우더라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내가 어떤 글을 보냈는지 확인 후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1. 통매음, 어떤 상황에 인정될까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을 하거나 이미지 등을 전송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캡처 이미지나 음성 녹음 파일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말 욕설 표현들 중 일부는 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성적 욕망’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판결에서는 해당 발언에 분노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성적 비하나 모욕에 있다면 ‘성적 욕망 유발’로 해석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처벌 수위가 아주 가볍지는 않아 유죄로 판단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욕설이나 대화가 곧바로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문제 된 언행이나 사진 등이 실제로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통매음 전과 위기, 올바른 대처 방법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를 역이용해 금전을 노리는 속칭 ‘통매음 헌터’ 사례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의 함정과 주의점

‘통매음 헌터’는 먼저 채팅 등을 통해 친밀감을 조성한 뒤, 음란한 영상이나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유도한 다음 이를 근거로 고소하거나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덫을 놓는 사례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금에 성급히 응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피해자 합의와 반성

그러나, 감정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통매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회복 노력은 처벌 수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양형 자료를 넘어서 상대방이 느꼈을 상처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법정 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핵심 대응 성립 요건 면밀 분석, 억울한 부분 소명 및 진정성 있는 합의 추진

3. 자주 묻는 질문 (Q&A)

Q.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인데도 통매음으로 처벌되나요?
A.
비록 분노나 감정싸움 중에 나온 발언이라 할지라도, 사용한 표현에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 판례상 통매음 성립이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유도한 ‘통매음 헌터’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A.
상대방이 유도한 정황이 명확하더라도 법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유도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합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반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강력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박민철 변호사의 조언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현재의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와 함께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전과 위기, 신속한 대응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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